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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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