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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부모” 호소에도 징역 8년,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한 한국男

김혜선 기자I 2024.05.16 09:58:33

50대 한국인, 싱가포르서 징역형 8년 4개월반 선고 받아
스웨덴 20대 이웃 성폭행 시도…“벗은 반바지 들고 도망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싱가포르에서 아파트 이웃에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인 남성에 8년 4개월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CNA방송 등 싱가포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한국인 A씨에 8년 4개월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수영장 이웃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에 수영장에서 잠든 스웨덴 국적의 이웃 B씨(20대)를 목격했다. 당시 B씨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남자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잠시 수영장에 들렀는데,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다.

A씨는 B씨를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조금씩 그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B씨가 깨어나지 않자 그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B씨가 놀라 “그만 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A씨는 물러나지 않았고, B씨는 격렬한 저항 끝에 A씨에게 벗어날 수 있었다.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벗어둔 반바지를 함께 챙겼다. A씨는 다른 바지를 입고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와 B씨의 행방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에 일부 담겼다.

B씨는 오전에 정신을 차린 뒤 친구들에게 울며 상황을 설명했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며 징역 8~9년형과 함께 태형 대신 징역 4개월반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50세가 넘어 싱가포르의 태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깊은 후회 중이며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렸다.

싱가포르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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