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1년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전청약은 정해진 것이 없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남은 15곳에 대해서 가정2지구 같은 사업 취소 사태가 재차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나마 우미건설 정도 되는 중견건설사라서 계약금 등의 손해를 부담하고 발을 뺄 수 있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미건설은 데이터센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주택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진행하던 건설사로 이번 사업포기로 계약금 65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경영상 정리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에서 또 다른 사업 취소 사례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 문제와 원자재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사업 주체들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끌고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연체한 규모가 약 1조5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용지를 해약한 건은 총 4건으로 규모는 3526억 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계약금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영세 업체들은 계약금 포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