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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뜻한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별도의 계약없이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00개가 넘는 혁신제품이 이번 연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지정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은 345개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총 157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