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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4시 12분부터 21일 오후 11시 6분까지 약 79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