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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연모(30·무직)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씨는 약 3600만원 규모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