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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에 내부 감사를 실행해 점검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경찰에 횡령 직원을 신고해 빼돌린 2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상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감원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돼서다. 10억원 미만이면 공시 의무도 없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60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른 대형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사기 8건(6억8000만원) △배임 3건(41억9000만원) △횡령유용 16건(67억6000만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