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93조5000억원(8.9%) 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74조8000억원, 군인연금이 18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직 공무원의 미래 납부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을 추산한 결과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산정해오고 있는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낮은 20조2000억원이다. 실제 공무원과 군인에 지급하는 연금은 이들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지출돼서다.
연금충당부채 증감 사유를 보면,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약 20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22%를 보였다. 이 중에서 39조9000억원은 재직자 연금납입기간 증가 효과로 늘었지만 수급자 연금수령으로 인해 19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8%를 차지했다.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하락해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가 증가한 효과로 56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또 2021년 회계연도 경과로 할인 기간이 1년 감소하며 1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4조3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2020년엔 100조5000억원, 지난해엔 9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더한 국가부채는 2194조4000억원으로 1년 사이 214조7000억원 늘었다.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할인율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적용해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므로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전부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랏빚은 아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고 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채다. 다만 연금 수혜자에게 기금으로 연금을 주지 못하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앞으로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폭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30년 각각 6조8000억원, 2조5000억원에서 2040년 12조2000억원,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KDI 한 연구원은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의 이동 등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지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며 “또는 보험료율을 높여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강화하되 퇴직연금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해 부족해진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민간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