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2년 경과로 정책방향 결정 필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법무부 소관
인수위 내 부동산TF 통해 종합적 판단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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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임차인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갱신시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는 또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동산 TF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