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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선관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0대 A씨가 엉뚱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가 다시 투표를 했다. A씨가 중복투표를 한 투표소 2곳은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번째 투표를 한 뒤 현장 선관위 직원에게 “중복투표를 했다”고 말했으며,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중복투표를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명이인이 나이대나 인상착의가 비슷해 투표 종사원들이 확인 과정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부부가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참관인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선거관리위원회 도장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발생하는 등 충남 지역에서 모두 17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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