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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영업비밀유출의 방지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간 경쟁은 심화되고, 사이버해킹의 고도화로 영업비밀의 유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이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크게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방지라는 두개의 주제로 수립됐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당초 특허청은 지난 7월 상표단속을 주로 수행한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영업비밀유출과 부당보유 수사까지 포섭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유출 사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영업비밀유출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기업이 실제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영업비밀이란 특성으로 인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피해자(원고)가 유출자(피고)의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실시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효과를 내는 A기술(갑 회사 개발)과 B기술(을 회사 개발)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B는 A를 만든 갑 회사에서 재직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을 회사로 이직한 뒤 등장한 기술이다. 정황상으로 B는 A와 거의 같거나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동작할 것이다. 이때 갑 회사는 A의 실시형태를 제시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은 회사에 B의 실시형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특허청의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영업비밀 피해의 구제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형사절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영업비밀유출 입증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피해를 입은 기업의 적극적 행보와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에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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