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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들며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다. 두 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과다하게 물린다는 지적을 경계했다. 그는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다”며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도 해명했다.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 안정·자산 격차 완화·(세수 재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들어 종부세 취지를 변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현행 종부세가 과다하다며 재산세로 통·폐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노 장관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