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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왕기춘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