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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유지

안혜신 기자I 2020.09.13 17:00:12

환자 입원시 진단검사 비용에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 요양병원 등 방역 실태 점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대해 실시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섬김요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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