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대해 실시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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