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2차가해 우려”

김소정 기자I 2020.07.27 09:48:2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왕기춘 측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나와 진술할 경우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피해자 측도 2차 가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았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16)과 10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일 구속됐다.

왕기춘 측은 지난 10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12일 왕기춘을 제명했다. 김혜은 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최고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라며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988년생인 왕기춘은 서울체육고등학교를 거쳐 용인대를 졸업했다. 국가대표가 된 후 2007년 이원희를 꺾고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부상에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왕기춘은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면서 은퇴했다. 그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 삼은 유도관은 대구, 구미, 순천 등에 오픈했다. 2017년에는 ‘국가대표 왕기춘의 실전유도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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