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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외무성은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