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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시’, 시도 부단체장 추가…김부겸 “자치단체 권한·책임 높여야”

송이라 기자I 2019.03.14 09:27: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레발안제’도 도입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던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의회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윤리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를 제도화·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수십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행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 또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주기로 했다.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한다.

이밖에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끔 실질적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지난 1월 주민들의 청구요건을 완화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을 제출했다”며 “오늘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의 지방자치의 근저를 재설계하는 법안인만큼 특별한 의지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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