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이번 지원금은 2005년 이후에 등록된 트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로 4나 유로5 이상의 상용트럭에도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혜택이 적용되며, 기존 보유 차량이 볼보트럭이 아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기존 트럭을 폐차하고 신규로 볼보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별로 덤프트럭의 경우 800만 원, 트랙터의 경우 600만 원, 대형 카고 트럭은 600만 원, 중형트럭은 300만 원이다.
특히, 대형 경유 트럭의 경우 고객이 차량을 폐차하고 볼보트럭을 구매할 경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최대 지원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의 혜택과 볼보트럭의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800만 원의 신차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번 볼보트럭 지원금 혜택의 특징은 폐차 대상 차량이 정부 지원금 적용불가 대상 차량이더라도 볼보트럭의 폐차지원금 혜택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볼보트럭 코리아는 품질, 안전, 환경의 배려라는 그룹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고자 금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혜택을 시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법규에 선행하여 볼보트럭에서 판매하는 전 차종에 긴급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볼보트럭코리아는 항상 차량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수익성 향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따른 지원금액 및 기타문의 사항은 볼보트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볼보트럭 영업지점 및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