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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2명 가운데 1명은 타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하는 데 불과 1주일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 후 곧바로 타 금융투자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기금운용 관련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금융관련기관 재취업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및 재취업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직원 89명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63명이 동종업계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투자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재취업기간을 보면 △1주 이하 40명(63.5%) △1주 초과 ~ 2주 7명(11.1%) △2주 초과~3주 3명(4.8%) △3주 초과~4주 1명(1.6%) △4주 초과 12명(19.0%)로 나타나 재취업자 63명 가운데 51명(81%)은 한 달, 40명은 불과 1주일만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36조(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를 통한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의 거래제한 규정만 있을 뿐, 취업제한 관련 규정 없어 기밀정보유출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7년 1월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A 퇴직예정자가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를 전송했고 전송된 기밀정보를 개인 소유 PC 및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는 등 기금운용관련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또 다른 ‘B 퇴직예정자는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프로젝트 투자자료 등)를 전송했고, 전송한 기밀정보를 개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의 거래제한 규정만 있을 뿐 취업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인력을 통한 보안유출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금운용본부내부통제규정 만으로는 내부 기밀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다 강력한 보안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