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해지역 우선제도를 개정해 세종시 거주자 우선 배정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최대 50%에 이르는 세종시 거주자 우선 비율을 일정부분 축소하고,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완화해 타 지역 일반인 당첨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해지역 우선제도를 완화하면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 중이다. 일반인 분양권 전매 금지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이주기관 공무원들만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제한해왔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일정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세종시 2년 거주가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이점을 악용한 일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 목적으로 활용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일자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 만큼 올해 안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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