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해 전세난 막겠다"

양희동 기자I 2014.09.24 11:00:00

대량 이주 분산시킬 4大 전세난 대응책 발표
올해 하반기 이후 약 3만 가구 공급 필요
재건축 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등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대량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주 수요 분산 및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개포동 일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4일 강남권 전세난 대응책을 내놨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이주 시기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이 올해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등 전체 이주물량은 총 2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는 멸실 주택보다 공급량이 3만6000가구 정도 많아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내년에는 이주·멸실량이 공급량을 넘어서 1만2000가구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내놓은 전세난 대책은 △재건축 사업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이주 시기 분산 △이주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 임대물량 추가 확보 등 크게 4가지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 이주대책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난 6월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월별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조합이 자치구에 월 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이 자료를 토대로 이주 및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어기고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시는 또 관련 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 조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의 이주도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정비구역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넘을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인 경우에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대상구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재건축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의견을 조율해 자율적으로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등 강남4구 인접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정보도 제공된다. 시는 내년에 경기지역에 약 2만3000가구의 여유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 시기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또 전담조직을 구성해 허위매물 및 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매년 이사 수요가 많은 봄·가을철에 맞춰 전·월세 대책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임대물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9000가구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추가 신규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권으로 이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청약 저축 거주기간 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주 시기 집중으로 인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택수급 균형유지와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및 멸실량 예상치.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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