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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교통사고 경찰신고의무 강화돼야"

백종훈 기자I 2009.03.05 12:00:20

"경찰 신고의무 유명무실화로 부당청구·보험범죄 빈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유명무실화된 교통사고 경찰신고·조사 의무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로써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와 도덕적 해이, 보험범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은 5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분석 및 개선대책`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신고를 엄격히 의무화해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5월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경찰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처리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처리돼 2007년 사상자수가 경찰청 집계로는 34만명이지만 보험사 집계로는 153만명"이라며 "연간 120만건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험범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1년간(07년9월~08년8월)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 경력 운전자가 일반 법규준수 운전자보다 평균 14.6% 대인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또 건강보험 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환자의 장기입원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가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63.7%로 일본의 교통사고 입원율 6.9%에 비해 9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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