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오는 7월부터 SK텔레콤, KT 등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돼,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녹스 등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터넷포털에 댓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법, 제도가 다음달 중 이 처럼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 통신 결합판매 허용..통신비 5~20% 인하 효과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등 대형 통신업체들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방송 등의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미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위성DMB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무선인터넷을 묶어 판매한다.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요금이 개별 서비스 요금에 비해 약 5~20% 저렴하다.
◇ 포털에 댓글 달려면 본인 확인해야
다음달 27일부터 35개 포털, 인터넷매체, UCC 전문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는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일시에 이용자가 몰리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27일부터, 엠파스는 7월 초부터 적용한다.
본인 확인을 받으면 현재처럼 ID, 별명을 통해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남길 수 있다.
◇ 가짜 휘발유 사용하면 50만원 벌금
오는 7월 27일부터 유사 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스회사 등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가계수표 대월금리가 인하된다. 일반가계수표 대월금리는 7.14%에서 6.90%로, 퇴직금담보대월금리는 6.54%에서 6.30%로 0.24%포인트 낮아진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토양 오염을 최소화하는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는 제도가 본격화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으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 설치 비용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