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사기 피하는 5가지 요령

문승관 기자I 2006.12.12 14:38:17

일부 설계사·대리점 고수익 `미끼`보험료 추가납부 권유
수십억원대 보험료 챙겨 사라져..의심 시 보험사 확인해야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 신월동에 사는 33세의 의사 김 모씨와 31세 박 모씨는 모 생명보험사의 대리점 주로부터 연 12.8%, 2년형(실제 공시이율 4.8%, 2년형 상품 없음)고수익 보험상품이 있다며 일시납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김 씨와 박씨는 대리점주로부터 보험청약서 사본을 받고 예치증서를 공증까지 받아 놓고 2억5000만원을 대리점 주 통장으로 입금했다.

영수증 공증까지 받은 김 씨와 박 씨는 안심했으나, 대리점주는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료 40여억원을 모집한 후 보험사에 입금하지 않고 모두 챙겨 도주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고수익을 미끼로 일시납이나 추가납입보험료를 요구,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겨 도주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고수익율을 예시해 판매가 가능한 변액유니버셜이나 변액연금보험 등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가 소비자에게 연 13~40%의 허황된 고수익을 제시, 이를 미끼로 고액의 보험료 납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설계사나 대리점 주들은 처음 몇 개월간 이자나 수당리베이트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가입자를 안심시킨다.

이 후 수십명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회사 영수증 발행없이 일일수금이나 일시납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로 뭉칫돈을 받아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청약서는 회사발행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회사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부득이 현금이나 설계사명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즉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변액보험횡령사기 소비자 5대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고수익에 현혹되지 마라

고수익 제시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보험료 납입액이 고액일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입자를 믿게 하고 추후에 더 많은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수익 보장이나 리베이트 제공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 보험사 안내서류만 믿어라

설계사가 만든 판매 자료나 구두 설명은 법적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험사가 만든 안내장,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를 믿어야 한다.

▲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라

보험 계약 청약서는 영수증이 아니다.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줄 때는 청약서 외에 보험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보험사 계좌로 입금하라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혹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을 때는 즉시 회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보험료를 냈어도 가입 당시 설명들은 대로 계약이 성립됐는지 보험 증권과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미심쩍으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