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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밀도살 신고하면 300만원

박동석 기자I 2004.09.02 12:00:30

농림부, 추석 앞두고 대대적 불법 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edaily 박동석기자] 농림부는 고기판매가 급증하는 추석(이달 28일)을 앞두고 9월 한달동안 불법적으로 소나 돼지를 도축하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림부는 2일 "9월 한달동안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밀도살 등 불법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도축장이 아닌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농림부는 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도살이나 강제급수등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300만원,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축산물 신고기관] -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센타(02-500-1929, 1944) -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센타(국번없이 1588-9060) -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센타(국번없이 1588-8112) - 각 시&8228;도 및 시&8228;군&8228;구 축산담당과(국번없이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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