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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당협위원장은 이번 재판 결과가 자신의 교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이 당협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당시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 변호인은 “게시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한 뒤 즉시 자진 삭제했다”며 “게시물 존속 시간도 약 9분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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