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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연구원은 “정부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원스톱샵법으로 불렸던 것처럼 해상풍력 단지 완공 기간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법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지난 연말 기준 전기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은 약 30GW 규모의 업체들은 특별법 적용을 신청해도 되고 기존의 제도로 진행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연구원은 “국내 해상풍력 연간 설치량 0.1GW에서 2030년 1.4GW로 급증할 것”이라며 “이후 연 최대 3GW까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SK오션플랜트는 연간 약 1.5GW의 잠재 시장인 대만에만 의존하다가 더 큰 국내 시장이 확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SK오션플랜트는 대형 조선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야드와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미국발 함정, MRO 등에 대한 조선사들의 수주까지 가세하면 국내 해양구조물 시장 공급자 우위로 전환한다. SK오션플랜트의 야드와 도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양구조물 제조업체에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며 “SK오션플랜트는 그 중심에 있는 업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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