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 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도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