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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