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지부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노조법에 보장된 노조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부나 지회가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할 수 없게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조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