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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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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2.15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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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된 윤상현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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