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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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 |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된 윤상현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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