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됐지만 이를 포함해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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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와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