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선행기술조사는 급증하는 출원에 비해 심사인력 증원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심사처리를 촉진하고,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형 특허심사’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는 신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청 산하기관 중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부분은 최초 선행기술조사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사가 독점해왔다. 2018년부터 다른 업체들이 추가됐지만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A사(16명), B사(11명) 2개 회사가 매년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타업체들은 일종의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민간 업체들은 특허청에 납품하는 용역 외에도 특허선행기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내세우며 자사홈페이지에 특허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광고를 했다. 이후 개인, 기업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특허에 관한 법률적 감정 사무를 취급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최근 기소됐다.
이 업체들의 행위를 모방해 불법 변리업무 알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등록된 선행기술조사 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허술해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특허청이 제도 개선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 의원은 “물이 고이면 썩듯이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기관들의 독과점 폐단으로 인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했고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제도가 허술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