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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규현 코치, 첫 재판서 추행·불법촬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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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2.09.21 10:08:14

변호인 "강간미수는 사실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를 제외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 (사진=EBS 방송화면)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간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0분여 동안 진행됐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제자를 성폭행하려던 중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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