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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팔당 인근의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경적을 짧게 울렸다고 했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했다.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때리듯 ‘빵’ 했다”라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경적에 자전거 운전자는 의외의 행동을 보였다. 돌연 자전거를 도로 한 가운데로 몰아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또 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A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부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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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고 본 이들은 “보복 운전 맞다. 신고하라” “차 있다는 신호로 짧게 ‘빵’ 정도는 할 수 있다” “자전거가 이상한 것 같다. 도로에서 뭐 하는 건가” “우측 끝 차선 주행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저분은 상황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적은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멀쩡히 잘 가는 자전거에 경적 누르지 마라. 차주는 한두 번이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중 여러 번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누적된다” “A씨 때문에 폭발한 듯” “차 안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려도 밖에선 깜짝 놀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누리꾼들의 의견을 들은 A씨는 “다들 의견 감사드린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나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