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진단검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다.
인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종사자들은 이 기간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주일 이내(8월16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모든 종사자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게 방역조치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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