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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강북구의 한 자활근로기관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돼 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급여는 월 140만원가량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반일제 근무로 전환하면 급여는 절반 수준이 된다.
생계비 감소가 우려됨에도 A씨가 반일 근무로 전환하기 위해 문의한 것은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늘려보기 위한 것이다.
한편 A씨의 딸 B양은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길거리에서 내복 차림으로 다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은 당일 아침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다가 잠시 밖에 나왔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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