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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협의회 간 갈등으로 입주 시기가 불투명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 입주가 연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입주자협의회 및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장이 부적격자라면서 해임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입주 후에도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일 오후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총 조합원 6792명 중 395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469표, 반대 280표, 무효 205표로 투표자 중 88.7%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날 사업시행계획 변경 외에 △아파트 및 상가 관리업체 선정의 건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의 건 등 8개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실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관할 구청이 준공 심사를 거쳐 준공 승인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송파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리면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오는 12월 31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지난 9월과 11월 같은 안건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는 안건이 부결됐으며 11월에는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열지 못했다. 입주자협의회 및 주민들이 총회 인준 없이 증액분 공사를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에 발주한 것 등을 두고 조합장을 믿을 수 없다며 ‘보이콧’한 것이다.
단지내 아직 철거되지 않은 ‘마’동 별점상가 문제가 남아있지만 실제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상 문제로 대법원 판결을 앞뒀는데 지난달 30일 강제조정으로 합의안이 결정된 바 있다.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헬리오시티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 심사는 불가능하지만 구청장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하다.
연내 입주가 유력해졌지만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입주자협의회가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주자협의회 측은 앞서 11월에도 조합장 해임 총회를 추진했지만 장소 대관 문제로 개최하지 못했다. 조합의 임시총회 전에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이후라도 조합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를 완료한다고 끝이 아니라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산정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조합원과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