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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낭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때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이다.
김부선씨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신체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배우 김부선씨의 음성통화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이 지사의 신체 압수수색이 김부선씨가 말한 큰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이는 잘못된 추측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경찰은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