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앞서 제출된 증거에 반한다면서 다시 재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신청(post-trial motion)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단 평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5억48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이미 지불했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배상액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10억달러(1조771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권 구성요소나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인정해 2800만달러(302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새너제이 지법 배심원단은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억8000만달러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배상액을 1억5900만달러로 결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잘록한 모양의 병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특정 브랜드가 떠오를 경우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지난 2015년 5월 항소법원 판결에서 무효화됐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부상했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 측 신청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입장을 밝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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