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음식점·미용실 등 3000개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2424개 사업장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4613건 적발 및 시정
 |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설립 필증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교섭 제안과 택배회사에도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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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청년층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법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소 가운데 80.7%인 2424개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자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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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143개소(330명)·1억4000여만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 가운데 1882개소는 시정완료했다”며 “사법처리를 한 곳이 24개소, 과태료 300개소 외에도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 점검한 곳은 상반기 점검실시 사업장(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3991개소)보다 위법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높아졌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 (자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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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임금지급·최저임금 지급여부·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하반기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은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청년층을 주로 고용하는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