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③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 깡통전세 대책 마련

이진철 기자I 2017.01.05 09:30:00

시장 과열-침체 상황에 따라 규제.. 청약제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 보증료율 인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 과열지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침체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청약 과열 발생 지역과 유형 등을 선별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하게 된다. 맞춤형 청약제도는 전매 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 일정 분리 등이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역전세난과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약 10만가구에 제공 중이다.

현재 HUG는 가입 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월부터는 보증 규모다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실제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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