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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총 12건의 전과 중 이씨가 전세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과거 피의사실까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위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씨는 정부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버스운전자격시험’에서 본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특성 상 면제대상자로 분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