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은행들은 거액이체·출금, 대출실행, 비밀번호 변경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17개 국내은행들에게 17개 항목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자 통보가 의무화되는 거래는 1억원이하 거액 이체·출금, 인터넷뱅킹 신규, 대출 신규, 대출금액 변경,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등 중요한 고객정보 수정 등이다.
18개 국내은행 중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되며, SC, 하나은행 등 일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 서비스에 동의해야하는 만큼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2012년말 국민은행 2500만명, 우리·신한 2100만명, 농협 1900만명 등 총 6500만명이상이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시 신속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 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 금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