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64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81%(521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가 64%(4120명)로 가장 많았고,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 98%(6310명)로 대부분이었다.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59%(379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6400여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총 102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700만원까지 환급됐다. 현재 환급절차가 진행 중인 5518명에 대해서도 78억원의 환급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 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64억원으로 140억원에 달한 이전달에 비해 54.3% 감소했다. 특히 카드론 취급시 카드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제도개선`을 시행한 작년 12월10일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 스스로가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감원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전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석 금감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팀장은 "보이스피싱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계속 보완하고, 지난 1월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