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대우증권(006800)은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제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할수 있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 본부장은 "이번 펀드판매 품질보증제 실시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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