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현대證, 자통법 마케팅 `시동`

이진철 기자I 2009.02.09 13:43:29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지피지기` 이벤트
자통법 불완전판매 지양 및 고객보호 강화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고객 마케팅 기회로 삼는다.`

현대증권(003450)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맞춰 다음달 31일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이벤트`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투자정보확인서를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고객까지 조기에 작성,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확인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판매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현대증권측은 말했다.

투자정보확인서는 전국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우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www.youfirst.co.kr), 고객만족센터(1588-6611) 등을 통해 작성 가능하다. 현대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현대증권에 투자정보확인서를 등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주유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현대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법규 준수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자권유준칙 관련 내용에 대한 사내 교육 및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전문지식 함양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철규 현대증권 리테일기획본부장은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9일)
☞현대證, 우리은행과 제휴카드 공동 마케팅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