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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할머니의 선택..33평형 대신 14평형+2.7억

윤진섭 기자I 2006.01.31 14:35:01

70대 할머니 33평형 포기..2억7천만원 환급금 받고 14평형 배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분에 33평형 한가구가 홍일점처럼 끼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현대건설(000720)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분양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은 당초 12평~18평형대에서 415가구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분양 물량을 결정한 결과 한 조합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33평형을 포기하고 14평형을 분양 받기로 함에 따라 1층에 위치한 33평형 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오게 됐다. 이 아파트는 당초 33평, 43평형 1654가구 모두 조합원 몫으로 배정됐었다.

33평형을 포기한 조합원은 기존 15평형에 혼자 살던 70대의 할머니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33평형을 포기하고 14평형을 받기로 함에 따라 환급금으로 2억7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영동차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큰 평형을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 환급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쓰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작은 평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선 당장은 할머니가 이익을 봤다는 게 중론이다. 예컨대 15평형의 권리가액은 4억9100만원으로 33평형 일반분양가(6억5400만원)를 뺀 1억6300만원이 추가부담금이다.

손에 들어오는 돈이 2억7000만원으로 추가 부담금보다 크기 때문에 할머니의 선택이 잘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뛰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컨대 삼성현대아파트 33평형이 일반분양가(6억5400만원)에 환급금 (2억7000만원)을 더한 금액(9억1500만원) 이상 뛸 경우 할머니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도곡 렉슬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최저 9억2500만원에서 최대 10억8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분양 예정인 삼성동 현대아파트는 23층 29개동 2070가구로 지어지면 12평형 19가구, 14평형 210가구, 15평형 44가구, 16평형 102가구, 18평형 40가구, 33평형 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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