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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정부-지자체 `엇박자`

이진철 기자I 2004.07.16 11:56:49

건교부, 조합 집단반발 인가취소 등 강경대응
지자체, 현실적 수용불가 "건교부 월권행위"

[edaily 이진철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조합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재건축조합들이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대한 반발로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즉시 취소토록 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건교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조합설립 인가증 반납시 즉각 취소..강경입장 건교부는 16일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재건축 감독권한에 따라 해당 구청 등 조합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즉각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팔수 없는 등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은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해제는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위임을 조합장이 갖고 있는 만큼 총회의 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떠나 즉각 취소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현실적으로 수용 어려워.. 건교부 월권행위 반면, 건교부의 이같은 `반납 후 인가 취소`라는 강경방침에 대해 재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정법 16조에 인·허가권은 해당 시·군·구청장한테 있어 건교부가 `인가증 반납 후 즉각 취소` 방침은 월권행위"라며 "설령 조합장들이 인가증을 반납한다고 해도 조합원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라며 건교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이같은 이면에는 실제로 조합인가를 취소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 손실에 따른 집단민원 등이 가장 크게 우려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건련측은 "현재 조합인가증 집단반납을 위해 조합인가증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소속 조합의 절반정도가 걷힌 상태"라며 "건교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 등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엄포용 논란.. 입법과정서 보완책 마련 지적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을 관련 법에 적용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건교부가 재건축 조합들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전연규 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엔 건교부가 조합의 정비사업시행 위법행위 또는 사업계획서 및 관리처분 위반 등 필요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설립인가증 반납에 대해선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건교부 방침이 현실적으론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정부와 조합간의 무작적 강경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 입법과정에서 재건축조합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건축조합이 요구할 경우 종세분화에 따른 법적 한도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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