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보증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 보증제도를 중소기업과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외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이 결제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로서 동일 기업당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신보는 이 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2배 수준인 매출액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또 기업이 부담하는 기준보증료를 연율 1%로 하고, 보증금액에 따른 가산보증료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